대회규정

제1조 경기규칙

본 대회 경기운영은 국제농구연맹(FIBA) 및 한국중고농구연맹(KSSBF)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단, 1Q 2Q는 연맹에서 정한 Man To Man Defence를 하여야한다.

제2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등록된 전국남녀 중·고등학교 팀

제3조 경기방식

예선 조별리그 후 결선토너먼트
단, 특별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별도 정 할 수 있다.

제4조 순위결정 방법

승전팀 : 2점, 패전팀 : 1점, 기권 또는 몰수팀 : 0점(경기점수 20 : 0)
1. 2개팀이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승리팀이 우위(승자 승 원칙)
2. 3개팀이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순의를 결정한다.
   가. 해당팀간에 득실점 비율
   나. 득실점 비율이 같으면 골 득점 순위로 결정한다.
   다. 골 득점 순위가 같으면 최종적으로 대회담당의 입회하여 추첨한다.
3. 4개팀 이상인 경우에는 동점을 이룬 팀 결과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그 외에는 전항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4. 기권, 몰수당한 팀은 순위결정에 최하위로 할 수 있으며, 경기전적은 순위결정의 자료로 유효하다.
※ 골 득실점 비율의 계산은 소수점 4자리에서 4사 5입 한다.

제5조 사용구

대한민국농구협회 공인구(NIKE)로 한다.

제6조 경기장

1. 양팀의 벤치위치는 경기기록석 좌측은 A석(대진표 첫 자리), 우측은 B석으로 한다.
2. A석은 연한색, B석은 진한색의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양 팀의 색상이 동일하여 경기운영에 지장이 예상 될 때에는 주심이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을 명할 수 있다.)
3. 벤치에는 등록된 선수 및 임원 이외의 착석을 불허한다.
4. 선수명단은 매 경기마다 규정에 의한 출전 선수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선수 및 임원

1. 선수 및 임원은 당해 년도 대한민국농구협회 등록을 필한자로서 참가신청서에 기록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정한다.
2. 대회 중 임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대회본부에 문서로 제출한 경우에 그 자격을 인정한다.

제8조 제 재

1. 대회 참가신청 후 출전을 포기하거나 또는 경기 중 기권 및 몰수당한 팀은 출전정지 3개월~1년이며, 임원은 자격정지 1년~2년이며, 또한 차기년도 본 대회에 출전자격을 상실한다.
2. 몰수패 적용 규칙
   (1) 경기개시 예정시간 15분이 경과하도록 팀이 경기장에 나오지 않았거나, 5명의 선수가 경기장에서 경기할 준비를 갖추지 못 했을 때.
   (2) 경기가 진행되려는 것을 행동으로 방해할 때.
   (3) 주심이 경기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거부할 때.
   ▣ 벌 칙
   경기는 상대팀이 승리한 것으로 하고, 스코어는 20:0 으로 한다.
   또한 몰수 패를 당한 팀은 전 경기를 패한 것으로 하고 순위는 최하위가 된다.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는 본 연맹 상•벌 규정에 의거해 엄중 조치한다.

제9조 소청위원회

1. 대회 중 발생되는 모든 이의신청을 다루기 위하여 소청위원회를 두며, 5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소청의 절차 및 처리는 아래와 같다.
- 경기 중 심판(주심,부심)의 판정이나 상황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팀의 주장은 주심에게 항의한다는 의사전달 후 스코어 시트(경기기록지)에 서명한다.
- 이의를 제기한 팀의 대표는 경기종료 후 20분 이내에 문서로 제출함으로써 제소가 유효하며, 대회 본부에 30만원의 공탁금 예치해야 한다.(승소 시 반환)
※ 문서의 형식은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필요치 않으며 "X대Y의 경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소를 제기한다"라고 확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다.
- 주심은 경기종료 후 1시간 이내에 대회 본부에 경위 보고서 제출
-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경기결과는 변하지 않으며, 대회의 진행은 계속된다.
- 이의를 제기한 팀은 24시간 내 대표자가 날인한 문서에 소청 사유를 명기하여 디지털 동영상을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다.
- 이의를 제기한 팀 또는 상대팀이 소청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통보 후 7일 이내에 연맹 상·벌위원회에 공탁금 50만원과 함께 재소청 (승소 시 반환) 할 수 있다.
- 상·벌위원회는 재소청을 마지막으로 심의, 상·벌위원회의 결정이 최종결정이다.

제10조 시상

1. 단체상 - 우승, 준우승, 3위
2. 개인상 - 최우수, 우수, 미기, 감투, 지도상(감독,코치)
3. 개인기록상 - 득점상, 리바운드상, 어시스트상, 수비상
4. 기타 연맹이 정한 상

제11조 기타

1. 대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2. 대회 기간 중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대회 임원만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