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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및 지도자 등록규정 주요 개정 내용

Ⅰ. 규정개정 동기
대한체육회에서 2012년도부터 체육회 선수등록규정에 의거 각 급 학교별(초등부, 중학부, 고등부)로 연령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전산등록을 제한 ⇒ 연령초과 선수는 등록이 불가능함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 등록규정을 개정하여 운영

Ⅱ. 주요개정 내용

1. 선수등록 및 자격 개정 (규정 제7조)
종전:각 급 학교별 연령제한 없었음 ⇒ 각 급 학교별 연령을 제한함 (초등부:만13세,중학부:만16세,고등부:만19세 이하)
〔경과조치〕: 부칙 7.
2011년도 이전에 등록한 초,중,고등학교 선수중 학년별 연령이 제7조에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학교급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2012년도 이후 유급 또는 재수로 인한 연령 초과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유급, 재수학생의 등록제한 및 활동 (규정 제11조)
종전 각급학교별로 유급 또는 재수를 각 1회에 한하여 허용(최다3회)
⇒ 전체학급(초.중.고) 기간 중 1회로 제한

3.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의 제한 (규정 제20조)
각종 대회 참가는 대회 개시 일을 기준으로 해당학교 재적기간 3개월 경과되어야 함
⇒ 단, 처음으로(최초) 등록하는 초등학교 선수의 경우 예외 적용
- 초등팀의 선수 확보 애로점 반영

[선수 및 지도자 등록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대한농구협회(이하 “협회”) 의 선수 및 지도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여 합리적이고 통일성 있게 처리하고자 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등록”이라 함은 협회에 농구선수 및 지도자로 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등록선수”라 함은 협회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③“선수 및 지도자 활동”이라 함은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각종대회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④“신인선수”라 함은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협회에 처음 선수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⑤“산하단체”라 함은 협회 정관에서 정한 단체로서 협회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맹약하여 가맹ㆍ탈퇴 규정에 의거 협회의 승인을 받은 연맹 및 시ㆍ도 지부를 말한다.
⑥“체육특기자”라 함은 협회 및 산하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수등록을 마친 등록선수 가운데 당해 학교에 특례 입학한 학생선수 및 재학 중에 교육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단, 초등학생은 선수등록 후 선수활동 중인 자이며, 체육특기자 이외의 학생선수로서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을 할 경우에도 체육특기자로 적용받는다.)
⑦“유급학생선수”라 함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중 당해 학교급의 동일한 학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⑧ 재수학생”이라 함은 각급 학교 졸업한 후 당해연도에 상급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⑨“등록변경”이라 함은 협회 및 산하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된 자의 등록단체 및 등록지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⑩“이적 동의서”라 함은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 단체를 변경 할 경우에 전 소속 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⑪“클럽선수”라 함은 학교 또는 실업팀 등의 농구 팀 이외의 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포함)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⑫“동호인선수“라 함은 일반인 또는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이 희망하고 협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호인부에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⑬ 선수등록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선수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한체육회가 운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지도자 및 선수 등록규정 제정과 준수 의무)
① 협회의 산하단체는 본 규정을 기준하여 선수 육성과 진흥에 적합한 선수 및 지도자 등록 규정을 제정하되 협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인준한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 선수 및 지도자는 본 규정에 대한 준수의무를 가진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협회에 선수 및 지도자 등록을 하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와 군 입대로 인한 프로농구 선수활동이 일시 정지된 자, 등록에 관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참가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
③ 외국인선수는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 또는 체육 관련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자와 학생으로서 국내학교 재적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된 자는 등록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선수 및 지도자 등록
제5조 (지도자 등록 및 자격) 아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① 감독, 코치는 2급 이상 경기지도자 또는 본 협회가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협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팀 등록 시 감독 또는 코치가 없는 팀은 등록을 유보하며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제6조 (지도자 및 선수등록)
① 본 협회는 1개 단체에 29명(임원5명, 선수24명) 이내로 선수등록을 받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선수등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지도자와 선수의 겸임등록은 동일 팀 내에서만 가능하다. 단, 대학소속선수의 경우 초・중・고 팀의 지도자로 겸임등록을 할 수 있다.

제7조 (등록구분 및 자격)
① 등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등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초등부 (만 13세 이하)
2. 중학부 (만 16세 이하)
3. 고등부 (만 19세 이하)
4. 대학부
5. 일반부
6. 동호인부(가칭)
②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규정된 학교 중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연령에 따라 각 부별로 등록할 수 있다.
1. 중학부 (만 16세 이하)
2. 고등부 (만 19세 이하)
3. 대학부
③ 협회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포함) 선수는 연령에 따라 각 부별로 등록한다. 다만, 시설공인 및 등록, 운영 등 세부 승인규정은 이사회가 이를 따로 정하고 세부규정은 (가칭)동호인 연맹의 결성과 정함에 따르며, 대한체육회가 지원하여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회가 승인 한 것으로 한다.
1. 초등부 (만 13세 이하)
2. 중학부 (만 16세 이하)
3. 고등부 (만 19세 이하)
4. 대학·일반부

제8조 (등록유효기간) 각 지부, 연맹 소속 지도자 및 선수는 소속단체장의 명의로 본 협회가 정하는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익년 2월말까지 유효하다.

제9조 (등록시기)
① 정규 등록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31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신인선수와 추가등록 및 신설 팀은 예외로 한다.
② 선수등록은 등록 마감일까지 선수등록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되거나 마감당일 소인의 우편물까지 유효하다.

제10조 (등록자격)
① 학생선수의 등록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전학 및 학교 급을 달리하거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재입학,복학,전학 및 편ㆍ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2.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재입학,복학,전학 및 편ㆍ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학교(전문대학 및 야간 대학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당해 학기에 학생 등록을 필한 자(학생등록의 학기는 학사 편입자를 포함하여 총 12학기까지 인정한다.)
3.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여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날인)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원 재학생 포함)
4. 협회가 승인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에 소속된 자
② 학생선수 이외의 일반 실업팀, 동호인선수, 클럽선수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일반 실업팀에 일정기간 채용되거나 계약에 의해 소속을 정한 자
2. 동호인선수 또는 클럽선수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하여 3개월 이상 소속을 정한 자
③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에게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선수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유급, 재수학생의 등록 및 활동)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전체에서 유급 및 재수사실이 2회 이상인자 및 유급 후 1년이 경과한 후 익년 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재수학생이 졸업한 후 익년 도에 상급학교(대학교 제외)에 입학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② 유급 및 재수의 사유는 다음에 의한다.
1. 가정 빈곤 등의 사유로 부득이 유급 또는 재수한 자로서 당해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자
2. 부상, 질병으로 유급한 학생 중 국공립병원 및 대학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입원가료자로서 진급에 필요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
나. 입원 이외의 일반가료자는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 당해 학교장으로 부터 인정을 받은 자.
③ 유급학생의 선수활동
상기 사유로 인해 유급한 학생의 선수활동은 유급 후 1년(12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공식대회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한 유급생은 해당연맹의 확인을 받아 부상일로부터 1년(12개월) 경과 후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자격의 제한)
① 프로농구선수로서 군 입대에 의하여 계약이 일시 정지된 선수는 해당 연맹(케이비엘)의 신청서를 받아 대한농구협회가 추천한 자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 학생을 혼성하여 단체등록을 할 수 없으며, 동일 재단, 동일 구내 학교라 할지라도 혼성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③ 재학 중 군에 입대하였거나 휴학 중인 자는 당해 학교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④ 군에 복무중인 자는 군 소속팀을 제외한 실업팀 소속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 야간학교에 적을 두었을 때에는 대학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⑤ 대학원 재학생 또는 야간대학생은 일반부로 등록한다.
⑥ 동일선수는 제7조에서 정한 각 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경기종목에 중복하여 선수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중등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시․도를 달리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종목에 등록할 수 없다.
⑦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 및 지도자는 등록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단, 제4조 3항 해당자는 제외)
2. 협회와 산하단체 및 협력단체에서 자격정지 6개월(180일) 이상의 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와 자격정지 이상 징계처분을 받고 기간이 완료 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13조 (지원서의 관리)
① 제10조 제1항 2호의 규정 중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진학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 날인)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졸업예정자와 소속학교장은 매년 3월1일 이후 1회에 한하여 지원 및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받은 대학에서 입학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대학의 확인을 받아 타 대학에 재 추천할 수 있으나 졸업예정자가 진학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0조 제1항 3호의 규정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날인)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졸업예정자와 소속 학교장은 매년 3월1일 이후 1회에 한하여 지원 및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받은 실업팀에서 취업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실업팀의 확인을 받아 타 실업팀에 재추천할 수 있으나 졸업 예정자가 취업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진학 및 취업에 이용되는 지원서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여 진학 또는 취업코자 하는 선수에게 1인 1매로 한정하여 본인 날인 후 지급한다.
④ 대학진학 또는 취업을 위하여 소속단체장에게 추천을 신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⑤ 진학 및 취업 추천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소속단체장은 추천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추천서 사본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지)
① 선수등록은 해당선수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협회의 시.도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행정구역(시.도별)이 상이할 경우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 팀으로 등록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혼성하여 등록하되, 등록지는 당해 학교가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15조 (등록절차)
① 체육회가 운영하는 선수등록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등록절차를 시행하여 전산출력물로 등록서류를 대체해야 하며, 시․도체육회는 시․도가맹단체의 예비심사기능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등록은 본인이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소속단체 단위로 협회에 일괄 신청 한다. 다만, 동호인선수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 소속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가 소속된 시ㆍ도 지부에 제출한다.
3. 시ㆍ도 지부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비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경유란에 확인하여 시ㆍ도체육회에 보고한다.
4. 시ㆍ도체육회에서는 제출 받은 등록서류에 대해 1차 심사 후 경유란에 확인 하여, 협회에 확인요청을 해야 한다.
5. 협회는 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 후 1부는 비치하며, 1부를 산하연맹에 송부한다.
② 협회는 선수등록 마감일로부터 선수등록을 확정하여 2주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등록심의 및 효력발생)
① 선수 및 지도자등록은 협회와 해당연맹이 선수등록에 관련된 등록자격 규정 및 지침 등을 적용한 자격심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등록서류의 협회 접수일로부터 유효하다.
② 협회는 등록사항을 심사하여 등록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등록변경)
① 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변경사유를 심사하여 협회가 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지 및 소속단체의 변경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정당하게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학으로 인한 신입생의 경우
나.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선수의 졸업 후 취업
다. 군 제대 후 원 소속으로 복귀라 함은 입대 전 소속과 동일한 팀으로 다시 복귀함을 말하며 전역증을 첨부하여 추가등록을 할 경우에는 즉시 선수활동이 가능하다. 단, 대학선수가 군 제대 후 일반팀 소속선수로 등록하는 것은 제15조의 적용을 받는다.
라. 소속단체의 해체
소속단체의 해체로 인하여 타 학교로 이적한 경우에는 전학한 날로 부터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
단, 각급 학교 선수의 각종 경기대회 참가는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학교 재적기간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마. 소속단체를 이적하고자 할 때에는 전 소속 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 기재사항을 변경코자 할 시에는 제15조의 등록절차에 따라 변경사유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부는 그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선수규제)
① 전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선수 및 지도자 자격심의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의ㆍ조정하여 당해 소속 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기피한 경우, 선수 및 지도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소속단체장 및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등록된 선수가 선수활동에 있어 동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선수활동 제한을 받는 경우 선수 및 지도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중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소속단체에 대하여 즉시 부당 등록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3 장 선수 및 지도자 활동
제19조 (선수활동의 자격)
① 본 협회의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선수활동 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제20조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의 제한)
① 협회 또는 협회의 인준을 받아 산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및 지도자 활동에 관한 사항은 당해 단체가 정하는 대회별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는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학교 재적기간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신입생에 한하여 3월말 현재 재학 중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등록한 자는 예외로 하며,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참가는 동 대회 참가요강에 따른다.
③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 부터 학교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만 2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④ 실업선수가 소속팀과 계약만료 또는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이후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여 선수등록을 변경한 자는 등록 변경일로부터 6개월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⑤ 동의서를 발급받아 이적하여 추가등록한 경우, 또는 전 ③항의 해당자가 제한 기간 중 동의서를 발급받아 추가등록을 한 경우의 선수활동은 동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한다.
⑥ 등록을 마친 자라 할지라도 제12조(등록자격의 제한)에 해당되거나 협회와 산하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징계에 따라 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제 4 장 선수 및 지도자 자격 심의
제21조 (선수 및 지도자 자격 심의위원회)
선수, 지도자 등록 및 활동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 제39조에 의거 선수 및 지도자 자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2조 (기능)
1. 선수 및 지도자 등록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선수 및 지도자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선수, 지도자 자격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며, 위원은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4조 (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 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당해 선수의 요청시(부모, 대리인 포함) 또는 전ㆍ현 소속단체장의 요청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부 임원 및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 5 장 징계 조치
제25조 (제재 조치)
① 본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심사할 때 발견되지 아니하고 경기가 시작된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단, 해당 대회규정이 우선한다.
가. 경기 도중에 규정위반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경기를 몰수한다.
나. 처음 경기에는 발견되지 않고 동일대회의 계속되는 다음 경기가 시작된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앞의 경기는 유효하나 당해 경기는 몰수하며 대회가 끝났을 경우에는 차위 팀을 승위 시킨다.
② 협회와 산하연맹은 “선수 및 지도자 등록규정”위배자에 대하여 징계종류, 징계대상자 및 징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징계코자 할 경우에는 상.벌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학교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이외의 신분상의 제한을 하고자 할 때는 대한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26조 (징계해제자의 등록)
① 본 규정을 위배하여 징계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해제 또는 변경코자 할 경우, 협회 상벌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전항에 의거하여 징계가 해제 또는 변경된 자는 본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제2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협회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199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제정에 따라 협회가 현재 시행 중인 선수등록지침은 각 지부 연맹이 “선수선발 및 등록규정”을 제정 시행하는 날부터 폐지한다.
3.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 일부를 개정하여 199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 일부를 개정하여 200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1항의 시행은 협회 이사회에서 “지도자 등록실시에 대한 운영방안”이 정하여 질 때까지 보류한다.
5.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 일부를 개정하여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6. 지도자 및 선수 등록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200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동호인 및 클럽선수의 등록은 “동호인 및 클럽선수에 대한 운영 지침”이 정하여 질 때까지 보류한다.
7. 동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1년도 이전에 등록한 초, 중, 고등학교 선수 중 학년별 연령이 제7조에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학교급 연령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2012년도 이후 유급 또는 재수로 인한 연령 초과는 허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