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울과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다섯가지 규칙

  1. 수비하는 선수가 공격자를 손으로 터치하는 것, 그 자체가 파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심판은 접촉을 일으킨 선수에게 유리했는 지를 판정해야 한다. 만일 접촉을 일으킨 것이 상대선수 움직임에 방해가 됐다면 이는 파울이다.
  2. 수비자는 상대선수와의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한 수비 위치(실린더)를 확보해야 한다. 수비자는 두 팔을 머리 위로 뻗거나 수직으로 점프할 수 있으나, 실린더 안에서 수직의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3. 공격선수와 상대방 골대 사이에 수비가 없는 속공 상황에서 속공저지를 위해 공격자와 접촉을 일으키는 경우, 혹은 공격자에게 과격한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선언된다. 이때는 자유투 2개와 공격권을 내준다.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2회 주어지는 선수는 실격을 당한다.
  4. 한 선수가 파울을 5회째 범했을 때는 심판의 통보 즉시 경기에서 물러나야한다. 또 한 각 팀이 한 쿼터에서 파울을 4회 범했을 때, 그 팀은 팀 파울 벌칙 상태에 있게 된다. 그 뒤 해당 쿼터에서 파울이 하나씩 발생할 때마다 자유투 2개씩이 주어진다.
  5. 공을 갖고 있는 공격선수가 자신이 유리해지기 위해 팔, 또는 팔꿈치를 사용해 상대 수비선수를 밀어내는 것 역시 공격자 파울이다.

농구 상식 - 테크니컬 파울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행위,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팔꿈치 포함), 관중에게 자극적인 몸짓을 취하거나 말을 하는 행위 등은 테크니컬 파울의 범주에 속한다. 테크니컬 파울이 2회가 나오면 바로 퇴장된다. 이 경우, 상대팀에게 자유투 1개를 준 다음 공격권도 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