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는 다른 종목과 달리 그 기원과 목적이 명확한 스포츠였다. 겨울철 학생들을 위한 실내 스포츠를 고안하다 만들어진 종목으로, 시작에 앞서 규칙이 정해진 몇 안 되는 종목이기도하다. 농구는 ‘공을 갖고 3걸음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24초 이내에 슛을 던져야 한다’ 등 복잡하며 주관적인 규칙이 많다. 또한, 리바운드와 스크린, 박스아웃 등 경합과정에서의 신체접촉도 많다. 따라서 이에 따른 규칙을 적용할 심판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심판의 구성
정규경기에서 심판은 주심 1명과 부심 1명, 혹은 2명으로 구성된다. 주심은 전체적인 경기를 관장한다. 경기에 사용되는 장비를 점검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맡으며, 경기 시작시 점프볼을 시행하는 역할도 맡는다. 부심은 주심을 도와 지정된 위치에서 약속된 움직임대로 움직이며 플레이를 관장한다.
심판의 임무와 권한
코트 위에서 심판의 판정은 곧 법과 같다. 심판들은 감독과 선수가 규칙을 위반했을 때 호각을 불어 그 내용을 알리고 이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또한 각 쿼터가 시작되고 끝났을 때, 경기가 중단되고 재개될 때를 알리며 경기를 진행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규칙의 정신과 목적, 경기의 성실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심판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양 팀 벤치와 선수들에게 주의와 경고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심판들의 판정은 최종적이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각 팀에서는 오로지 주장만이 심판 판정에 대한 질의가 가능하다.
농구 상식 - 심판이 부상당했을 때
심판이 부상을 당했을 때, 그 밖의 이유로 5분 이내에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도 경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부상당한 심판과 교체할 만한 자격이 있는 심판이 없는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심판을 담당해야 한다. 만일 교체가능한 심판이 있다면 심판위원장, 경기감독관과 상의한 다음 교체를 결정한다.